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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
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

퇴직금날짜 관련 여쭤볼게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매월 20일로 나와있는데 왠래 기준법상 퇴직후14일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었는데 제가6월말로퇴사했는데 계약서상에 나와있는데는데로 20일로 받아야 되는건지 아님 퇴직후14일이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일자와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자의 임금지급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상관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의 경우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