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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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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0일퇴직금 지급이라고 씌여져있는데

제가 6월27일 퇴직했는데 계약서상까지 기달려야되나요?

아니면 퇴사후14일내에 지급을 지켜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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