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휴무시 급여지급관련건 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
2025.01.0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어제(2026.01.22)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이번년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 입사자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1.1 ~ 2025.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2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1.1 입사한 근로자가 2026.1.22 퇴사하는 경우 위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일수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회사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월 22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한 부분은 전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