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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새10
훤칠한멧새10

부담부증여 진행시 차용증 부분도 증예절세가능 한가요?

장모님께 차용증작성 하여 주택매매를 위한 대금을 빌려드려합니다.

이후 주담대를 받아 남은 잔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부담부증여로 다시 명의 이전 예정인데,
차용증 금액과 주담대근저당 합하여 주택 가져오면

증여세 절감 가능한가요?

차용금 2.5억
주담대 3.0억
증여시 실거래신고 5.5
양도차익 발생 없음- 양도세 없음
취득세 발생
증여세?

이후 부담부증여로 다 가져오면 증여세 발생 안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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