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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으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면 범죄 이력 같은 건 남지 않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으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면 범죄 이력 같은 건 남지 않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 형사 고발의 경우는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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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이나 협박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단순폭행죄나 협박죄는 고소를 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이는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전과가 남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는

    고소이후에 합의가 되더라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기에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 및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폭행죄,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으나 이는 범죄경력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가 중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