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에서 중복사건과 병합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경매지에서 중복사건이나 병합사건이라고 적혀있은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중봉사건과 병합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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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 개의 물건에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경매 신청 시기에 따라 '병합사건(공동경매)'과 '중복사건(이중경매)'으로 구분합니다.
공동경매는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이며, 이 경우 법원은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중경매는 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이며, 이를 중복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 때 먼저 진행되고 있던 경매를 선행경매, 뒤에 신청해 진행되는 경매를 후행경매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선행경매)에 대해 다른 경매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후행경매)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중경매로 진행될 때, 앞의 병합사건과의 차이점은 두 개의 절차가 병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개시 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현금화 절차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