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건에 대해 경매와 공매가 있던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특저울건에 대해 경매와 공매가 있더라구요. 부동산 같은것들이요. 이런 물건이 어떨때는 경매라 하고 다른때는 공매라 하는데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쉽게 세금체납에 따라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법원이 아닌 한국자산공사가 온비드홈페이지등을 통해 처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경매는 사인간의 채무관계에 따른 법적 절처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처분을 통한 채권회수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는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입찰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공매는 온비드를 통한 인터넷 입찰, 경매의 경우 입찰일에 법원 경매장소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간에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며,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최저입찰가의 경우 경매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 반해 공매는 감정평가액에 취득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갱매는 물건의 선택 폭이 넓고 취득허가 절차가 편리한 반면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고 법원경매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업무용 물건은 규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공매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제한적이고 가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둘 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지만,
실행 주체와 진행 절차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매 -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로, 주로 개인이나 기업 간의 채권,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을 강제로 매각 하는 절차 입니다.
실행주체 - 법원
관할기관 - 법원
공매 -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세무서 등)이 주관하는 절차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세금 체납 또는 공공 채권 회수를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 입니다.
실행주체 - 국가, 공공기관
관할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청, 지방자치단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여 개인 간 채무불이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고,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세금 체납이나 공공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매는 온비드를 통해 온라인 입찰이 이루어지며, 경매는 법원 경매 가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경매는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공매는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등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한후 이를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각각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물건이나 소유권 등을 판매하거나 매각할 때 사용되는 방식인데 경매는 물건의 가격이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며, 공매는 강제로 소유권이 압류 또는 명령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로 가격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빠르고 간편하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저당권이나 압류등에 의해서 즉 대출이나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들이 부동산을 매각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려는 일련의 프로세스이고 공매의 경우 주로 체납 즉 국가가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체납된 물건을 매각하여 세금을 회수할 목적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물건과 소유권을
개인이나 기업들이 개인의 자산을 여러사람에게 입찰을 통해 소유권을 넘가는 행위입니다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장이 세금체납등을 이유로 그 소유권을 입찰자에게 넘겨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매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며
공매는 고정돤 최소가격이 설정될 때 성립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특저울건에 대해 경매와 공매가 있더라구요. 부동산 같은것들이요. 이런 물건이 어떨때는 경매라 하고 다른때는 공매라 하는데요. 어떤차이가 있나요?
==>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는 주관기관이 상이합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주관하고 공매는 행정기관 또는 사설기관에서 진행됩니다. 통상 경매와 공매는 동시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경매는 은행대출이자나 개인채무를 갚지못해서 나오는것이고 공매는 국세,지방세등 국가채무미납으로 나오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