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 현재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월14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행을 당하셨다면, 굳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폭행 건으로 실업급여 자격 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한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보통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인정 후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의 나머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의 예외항목이어서 나머지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자리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폭행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회사 내 우위적 지위를 이용해 폭행이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2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어도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인정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지, 아니면 그냥 폭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아신것만으로는 괴롭힘이 아닌것으로 보이고 실업급여 대상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폭행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관련 증거를 구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