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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개미핥기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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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시 유료분 청구시 받는 비율?

아버지께서 어머니, 딸 5명, 아들 1명 있는데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 준다고 유언 공증을 하셨습니다 사후에 남은 가족이 유료분 청구를 하면 거의 받지 못한다고 유료분 청구 재판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10년전 뇌출혈로 인해 치매증상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 차후 병원비가 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유료분 청구시 몇프로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료분 청구 소송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만큼 인정됩니다. 전체 재산에 대해 각 법정상속분의 1/2를 하시어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유류분의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자녀 6명이라면 어머니 15분의 3, 자녀 각 15분의 2의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바, 유류분은 어머니 30분의 3, 자녀 15분의 1만큼이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