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공증시 유료분 청구시 받는 비율?
아버지께서 어머니, 딸 5명, 아들 1명 있는데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 준다고 유언 공증을 하셨습니다 사후에 남은 가족이 유료분 청구를 하면 거의 받지 못한다고 유료분 청구 재판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10년전 뇌출혈로 인해 치매증상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 차후 병원비가 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유료분 청구시 몇프로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료분 청구 소송을 하는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