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이상의 월세 폭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월세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 분께서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를 요구하셔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까지 월세 인상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 분이 계속해서 무리한 월세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월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전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인상의 폭은 5%이내로 한정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높은 인상을요구하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전달하고 법에 따라 5%이내 인상만 가능하다고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미사용하여 없을 경우라면 사실상 이를 수용하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주택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임대인은 5%이내의 인상(보증금 + 월세) 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사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1년 + 1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월세 인상률 제한 가능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 시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보다 더 낮게 제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으며, 현재 시세가 아무리 높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조건 확인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2년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
본인과 가족이 실제 거주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갱신 요구 의사표시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집주인이 월세 폭탄을 고수하는 경우 대처법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5% 이내로 월세 인상을 제한하고 계약을 연장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무리하게 인상을 고수할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의사 및 월세 인상 제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이후에도 합의가 어려우면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서면(문자, 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
동시에 법정상한선(5%) 이상 인상은 불가함을 명확히 전달
필요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 요청
집주인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요구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5% 이상 인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면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과도하게 올릴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것입니다.
법적인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이내로 임대료 상한이 있으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살면서 한번은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차3법에 의거 월세 인상폭은 5%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등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만일 계약을 거부시에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재소하시어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규 제정은
문정권시절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지 오래되었는데 과거 임대인의 임의적 월권으로 착각 하신것 같으니 잘 설득하여 법규정내인 5%이내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