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공동명의 상속시 세금이 다른가요?
빌라를 저와 오빠 공동명의로 부모님 사망후 상속할때와 한사람 명의로 상속하게 될시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 2명이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되는 빌라는 상속인인 자녀 1명이 상속받거나 상속인인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세액을 달리지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1명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과 2명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2명이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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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분의 배우자분이 살아계시다면 배우자쪽으로 몰았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형제 자매끼리는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빌라에서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사셨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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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상속인간 부담세액은 다를 수 있으나 전체 상속인이 부담할 총세액은 상속인간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