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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 중간 휴식기가 있을 경우 건보료 국민연금은 어찌되나요?

쿠팡 알바 4대보험 공제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월 12회 근무(하루 5시간 09:00-14:30)할 경우, 4대보험이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쿠팡 외에 큰 수입원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 유예, 건보료는 남편(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귀속되어 있는데요.

만약 쿠팡 근무시 월 12회로 쭉 근무하면 급여에서 계속 납부되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려 방학기간 등 기타 사유로 한달~두달 가량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학기중에 근무할 경우

쉬는 기간 동안에는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다시 남편 피부양자 자격으로 변경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역가입 등으로 변경되어 제가 직접 납부를 해야하는지, 또는 제가 따로 공단 등에 재신청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근무 도중 휴식기간이 한달 이상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변경사항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쿠팡에다 물어보니 공단에 문의하라 그러고 공단에 문의하니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쉬는 기간에 보험공제가 어찌되는지는 안알려주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용관계가 개시되면 다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마지막달까지 직장가입자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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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월 8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등재는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별도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일 미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회사에 얘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