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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늘소27
매너있는하늘소2722.01.31

검사에서 나오는 문제소견없다면 통원치료를 더이상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위에 사고내용에서 언급했다시피 일중 뒷 트럭부분에서 물건정리하다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 머리를 부딫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후미는 아예 박살이 났지만 저는 트럭 후미 쇠부분이 맞닿아 대물없이 대인만 진행했습니다. 골절이나 출혈이 없어 일반 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입원중 두통과 울렁거림 일시 기억이 잘 안나는등의 후유증을 겪었지만 머리ct에서는 이상소견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부분이였는대요. 목부분에 과한 긴장감과 문제성으로 인해 한의원에서는 이건 합의를 하더라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2주 입원후 목 통증으로 인해 바로 일 복귀를 못하고, 일주일을 더 휴직 신청을 하고 쉬었으며, 지금은 다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합의전화가 계속 오고있는데 올해부터 법 내용이 바껴 시간을 끌수록 받을수 있는 합의금과 휴업손해 수당이 적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으며(제가 알기로는 일일노동노임으로 계산했을시 더 올라간걸로 알고있음) 당사 손해보험에서는 ct와 mri에서 이상소견이 없을시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꼭 두개골이 깨지고 디스크가 터져야 치료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몸을 쓰는 직업이라 그 부분도 걸고 넘어지더라구요. 몸이 괜찮으니 복귀를 한것아니냐..면서

근데 제 사정이 일을 복귀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아프다고 휴직하면서 통원치료받으면 그 기일동안의 보상을 회사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해주지않잖아요. 어쩔수없이 복귀를 해서 통증 참으며 일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정도 이 일을하면서 한번도 목관련 통증으로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의원에서도 목위주의 치료만 받고있는중입니다.

현 상황은 이렇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앞에 언급했듯이 올해부터 바뀐 법으로 인해(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렵내요. 진짜인지도 알수가없음) 검사로 인한 이상소견이 없을시 후유증으로인한 통원치료를 받지못하는지, 몸을 쓰는 특수직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가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00:0 인 상황에서 제 직업이 그들에게 무슨상관일까요. 사무직이면 더 대우해줄것도 아닐것같은데 말입니다.

한의원에서는 계속적인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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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계속해서 통원 치료는 가능합니다.

    경상 환자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등 경상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치료할 것을 미리 합의금으로 받게 되면 당장의 합의금은 많이 지급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안되게 되니 치료가 꾸준히 필요하다면 조금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물리 치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중 일 못한 것에 대한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없을 시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되나 향후치료비의 경우 치료를 계속하면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MRI 검사 결과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앞에 언급했듯이 올해부터 바뀐 법으로 인해(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렵내요. 진짜인지도 알수가없음) 검사로 인한 이상소견이 없을시 후유증으로인한 통원치료를 받지못하는지, 몸을 쓰는 특수직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가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 내용은 아직은 적용되지 않고, 2023년부터 적용예정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변경된다기 보다 자동차보험 약관이 변경되게 되는데, 진료비에 대해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 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고 변경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관련이 없으니,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