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시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하는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