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시 예약금 받고 불발시 질문이요
당근 거래시 예약금 받은 상태에서
구매자 사유로 (단순변심) 불발시 안돌려줘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돌려줘야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자 사유로 불발된 것이라면 예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며 본인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