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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소중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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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시 예약금 받고 불발시 질문이요

당근거래시 예약금 받고 불발시 질문이요

당근 거래시 예약금 받은 상태에서

구매자 사유로 (단순변심) 불발시 안돌려줘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돌려줘야하나요?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자 사유로 불발된 것이라면 예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며 본인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