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화 가품인걸 착용 후 4개월 뒤 알게됐습니다.
정품과 가격차가 2만원밖에 나지 않아서 가품인줄 모르고 구매했는데 지인과 신발 비교로 가품인걸 알게됐습니다. (지인은 매장에서 직접구매)
신발 착용을 4개월이나 했는데 부분환불이라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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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과 가격차가 2만원밖에 나지 않아서 가품인줄 모르고 구매했는데 지인과 신발 비교로 가품인걸 알게됐습니다. (지인은 매장에서 직접구매)
신발 착용을 4개월이나 했는데 부분환불이라도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