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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천인조40
정품과 가격차가 2만원밖에 나지 않아서 가품인줄 모르고 구매했는데 지인과 신발 비교로 가품인걸 알게됐습니다. (지인은 매장에서 직접구매)
신발 착용을 4개월이나 했는데 부분환불이라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청구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이 4개월을 착용하여 감가가 된 만큼은 감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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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애초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행위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