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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지인이 있는데 짧은기간동안 6개월정도 거주를 했는데 2년계약중에
직장 사정상 이직하게되어 내놓았는데 주인분이 부동산에 금액을 올려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올리는건 세입자가 거절하진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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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다음 세입자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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