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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독한담비166

고독한담비166

임대주택 보증금 문의합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얼마전 작고하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 임대보증금을 받기위해선

자식들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한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종의 상속절차로써 법적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요구될 수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상속 절차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진다면, 새어머니는 자녀들로부터 상속 관련 동의를 받거나 상속인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절차를 잘 알아보시고 동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얼마전 작고하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 임대보증금을 받기위해선

    자식들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한게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 또는 상속포기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작고하셨군요.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버님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새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