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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관계에서 채무상환 독촉을 할 때는

개인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상환 독촉을 해야 할 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대여해줬던 이유가 어머니때문이고 어머니께서 개인정보를 전부 알고있지만 이정보로 상환독촉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아내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단순히 차용 관계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본인 가족이 그 차용의 원인이 상황이고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독촉을 진행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