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무관계에서 채무상환 독촉을 할 때는
개인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상환 독촉을 해야 할 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대여해줬던 이유가 어머니때문이고 어머니께서 개인정보를 전부 알고있지만 이정보로 상환독촉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아내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단순히 차용 관계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본인 가족이 그 차용의 원인이 상황이고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독촉을 진행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