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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신한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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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4

현시점 오피스텔 양도세 궁금합니다.

서울 1주택 보유상태에서 인천 오피스텔 낙찰받았습니다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채 1년 넘었습니다 (전입신고x)

현시점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12.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시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오피스텔이라면 상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면 단기양도세율인 44%(지방세 포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익의 44%세율이 적용되나 2년 이상 보유한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공실(空室) 상태일 때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용도는 과거의 실제 사용 이력과 현재의 구조 및 내부 시설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비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보유중인

    경우 낙찰받은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태각차손, 대법원 수입

    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