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오피스텔 양도세 궁금합니다.
서울 1주택 보유상태에서 인천 오피스텔 낙찰받았습니다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채 1년 넘었습니다 (전입신고x)
현시점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시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오피스텔이라면 상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면 단기양도세율인 44%(지방세 포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익의 44%세율이 적용되나 2년 이상 보유한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공실(空室) 상태일 때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용도는 과거의 실제 사용 이력과 현재의 구조 및 내부 시설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비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보유중인
경우 낙찰받은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태각차손, 대법원 수입
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