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보유중인
경우 낙찰받은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태각차손, 대법원 수입
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