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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헤드라이트의 조도(照度)와 각도를

자동차 출고때 헤드라이트의 밝기는 야간에 약간 어둡게 느껴지는게 사실이고, 라이트의 각도도 너무 근거리로 비춰져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불편하므로 조도는 더 밝게, 각도는 약간 더 멀리 비치게 조절한다면 규제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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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며, 법에서 허용한 한도를 넘어 조도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역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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