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기간 중 새로운 교섭 요구에 따른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복수 노동조합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기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여서,

새로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기간에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공고 없이 바로 교섭을 진행해도 되나요?

2.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면, 공고기간(7일)이 종료된 후에 교섭을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섭 요구 사실만 공고한 뒤, 공고기간 중에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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