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규제지역의 17억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이고 게약서작성했습니다.
(8/30작성, 12월중순 잔금지급 및 입주예정)
자금조달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증빙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1. 기존의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9억에 매도하였고, 이것은 부동한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2. 가지고 있는 임대중인 오피스텔들을 2개를 매도해서 5억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에 팔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매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3. 1번과 2번으로 마련한 14억과 주담보대출을 3억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9/30전까지 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1번은 증빙서류가 있고,
2번은 아직 매수자가 없어서 매매게약서가 없고
3번은 아직 주담보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 조달계획서의 증빙서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매매계약서가 있으므로 증빙자료로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계약서가 없으시면, 미래 매도 예정금액으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증빙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오피스텔 매도예정" 이라고 명시하고, 현재 매각 진행 상황(부동산 매물 등록 내역,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을 참고 자료로 첨부하면 심사 통과합니다.
주담대 3억에 대해서는 계획서에는 대출 예정 금액 및 신청 계획을 기재합니다. 증빙 자료는 대출 약정서가 없으므로 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대출 상담 확인서” 또는 “대출 가능 안내 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잘 통용되는 요령을 몇가지 알려드리면,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시, 실제 확보 금액과 예정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못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부동산 등록 내역, 은행 상담 확인서 등)를 첨부해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내돈내고 집사는데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많냐 라고 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
저도 동의 하는 부분이지만, 나라 법이 이런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디 잘 작성하시어 문제없는 매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아파트 매도 : 이미 매매계약서가 있으니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매도 : 아직 매수자가 없어 계약서가 없을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예정임을 표시하고 증빙 서류 항목에는 미제출 또는 계획 중이라고 기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 대출 예정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 예정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란에는 미제출이라고 명확히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여부 O,X표시가 필요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사유란에 계약 전 또는 대출 실행 전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 30일 전까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계약이 완료된 항목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진행 중인 항목은 계획 + 보유 증빙 + 의사표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잔금일(12월 중순)까지 실제 매도 및 대출 실행 시, 관련 서류를 추가 보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있는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확정된 부분은 증빙을 첨부하시고 아직 확정 안 된 부분은 계획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1번 아파트 매도는 매매계약서 첨부로 증비을 하시고, 2번 오피스텔 매도는 아직 계약이 없으니 기타자금_처분 예정으로 작성하시고 증빙은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완벽한 매도 의지를 보여주시려면 네이버 부동산 매물등록내역을 첨부하시고 현재 보유에 대한 증빙은 등기부등본 첨부로 증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번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의 상담내역이나 대출 예정 확인서가 있으면 첨부하시고, 없다면 주택담보대출 예정으로 기재하면 추후 실제 대출 실행 여부는 잔금 시점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