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숙연한군함조31
숙연한군함조3124.02.27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은 별개의 사건일까요?

한 환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형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불송치(증거불충분)로 끝났는데, 이러한 경우 의료법위반도 함께 불송치 되는건지 혹은 두 사건은 별개 사건인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이 불송치 된 경우라면 의료법위반도 함께 불송치가 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별개로, 송치여부도 별개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실 관계로 고소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은 별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하나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다면 의료법위반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나,

    과실치상과 별개로 의료법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