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 업계계정을 팔았습니다 회수가 당했다고 환불을 요청하는데 회수될시 시세보상 원가보상을 하지않았는데도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1월쯤 피파 업계(안쓰는계정을 해킹한 계정)을 사서 다시 되팔았습니다 구매자분이 약 3주뒤에 계정이 회수당했다고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전 시세보상 원가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없어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했더니 신고를 한다네요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일까요? 금액은 8천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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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세보장 원가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해당 계정의 시세상당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본인이 해킹된 계정이라 회수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그러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