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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사마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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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의이전 대출금 궁금해요 알려주실분

엄마아파트를 딸인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금 7천만원이 있습니다
대출금이 있을경우 이전이 불가능한가요??
모두 상환해야지만 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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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있더라도 명의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명의를 매매를 통해 넘길지, 증여를 통해 넘길지를 판단하셔야 하고 만약 매매로 넘긴다면 본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명의를 바꾸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 증여시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른 세금부담 문제가 있고 자금조달에 대한 문제가 있을수 있는 만큼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하며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는 승계받는 사람의 소득요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대출금을 승계하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되므로 어머니에게는 양도세가 따님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엄마아파트를 딸인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금 7천만원이 있습니다
    대출금이 있을경우 이전이 불가능한가요??

    ==> 대출이 있어도 명의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대출은행에 명의이전사실을 고지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반환 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상환해야지만 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이 대출을 상환하고 질문자님께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질문자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본인 명의로 새롭게 실행해서,기존 대출금(7천만 원)을 상환하고,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대출 조건(DTI, DSR, LTV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상담후에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존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매매를 통해서 매수자가 잔금을 주면 근저당권 말소를 시키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 원안이나 위의 경우 처럼 대출이 있을 경우 명의를 받으시는 분이 대출이 가능 상태로 받으시는 분 명의로 대출을 신청을 그 돈으로 기존 어머니 대출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즉 받으시는 따님이 담보 및 개인 신용에 따라서 대출 능력을 보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이 있는 아파트라도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대출 승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동의 하에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면서 대출 승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아파트를 딸인 저에게 명의 이전하려는 경우,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의 명의 이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대출금이 있는 아파트의 명의 이전은 가능한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금이 있는 경우 명의 이전 가능 여부

    대출금이 있는 아파트의 명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 이전을 하려면 대출 상환 또는 대출 승계가 필요합니다.

    1. 대출금 상환 후 명의 이전

    대출금 상환: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명의 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출금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7천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대출을 한 번에 상환하거나, 부분 상환 후 대출잔액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대출 승계

    대출 승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출을 딸이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딸이 대출을 상환할 책임을 지게 되며, 대출금 상환 방식에 따라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대출 승계 절차: 딸이 대출 상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과 협의해야 합니다.

    대출 승계를 진행할 때는 은행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3. 대출 상환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일부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승계하는 방법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딸이 대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고, 딸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명확한 방법

    1. 대출금 전액 상환 후 명의 이전: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지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승계: 딸이 대출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명의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승계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승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부분 상환 후 승계: 일부 대출금을 상환한 후, 남은 대출금을 딸이 승계하는 방법으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출금이 있을 경우 명의 이전은 상환 또는 승계를 통해 가능하며, 모든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은 대출 승계이지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