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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거미160
거대한거미16021.03.05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 재직중인데 배달 알바를 할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쓰는 배달알바 어플은 소득세만 공제하더라고요.

한 30만원 남짓 소득이 발생하여 실제 출금신청 후 입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 총무팀에서 제가 말하기전에 제가 한 알바 행위 및 소득발생을 알 수 있을까요???

알려지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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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의 다른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내역 정보를 통해 연간 납부한 4대보험 내역과 회사에서 납부한 내역보다 많으면 다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이 있어 징계사유가 될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겸직여부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으며, 특히 배달 아르바이트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소득발생여부를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알바 어플로 30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직장 내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소득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배달어플 수입인 30만원의 소득을 직장에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경우는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며 개인사업자의 소득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여기서 신고의 계정이 별도로 봐야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알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 사업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겸직금지규정),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부서장,인사과)에 확인한 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