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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듀공208
당찬듀공20824.04.10

4대보험 가입 돼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일이 2024/3/6 입니다. 일은 당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월 근로시간은 120시간입니다.

급여를 받고 보니까 4대 보험이 없었습니다. 한 달을 다 안 채워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만약 가입이 안돼도 소급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소급을 하면 제가 손해보는 것이 없는지, 제가 소급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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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입이 늦어지는 것일 수 있으니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해도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입는 손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첫 달이라 가입 자체가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제외 4대보험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늦게 가입하더라도 어차피 3월 6일로 소급하여 가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 날짜로 가입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등에 직접 연락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미만 근로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2. 소급가입 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입사자에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공제가 입사한 달에는 되지 않습니다.

    소급가입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게 맞습니다. 단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첫달에는 내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