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주택 매매 및 공동명의 취득세(유상/무상 중과) 관련 문의
** 현재 상황입니다.
집의 가격이 10억원이라면 거래가액은 20%를 줄인 금액인 8억원 수준으로 거래할 예정입니다.
대출이 없는 집이고, 은행에서 8억원의 70%인 5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고 그 차액인 2억 4천만원은
자녀의 소득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무주택) 구매이고, 자녀('26년생)가 있어서 공제가 되는 금액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가족간 거래시에 30%또는 3억원 이하 중 작은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을 치루기 위해 전액 현금이 아닌 은행대출을 받으면 증여로 봐서 유상(3%)취득세율이 아닌 무상(12%)취득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유상취득(3%)세가 아닌 무상취득(12%)세를 내는게 맞나요?
또,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 바로 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바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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