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 만기 끝나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한달~한달반전에 근데 화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뒷담화하고 욕을 엄청해요..
청년내일채움만기가 끝나는 시점이 6월 말입니다.
전에직원이 미리 말못하고 급하게나가서 미리말도안하고 나가냐고 욕하시길래 그거보고 저는 미리말해야겠다 싶어서 청내채만기끝나는날에 퇴사를 하고싶다고 밝혔고 인수인계 등 업무정리완료까지 한달반정도 걸릴꺼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께 제가 보고를했고 위에서 욕은물론이고 당장이라도 안보고싶다고 나가라고 저빼고 직원들불러서 뒷담화는 물론이며 진작에 짤랐어야했다며 온갖 사람 피말리는 행동은 지금 다하고 계십니다...
저는 회사를 생각해서 미리 말을 했던거 뿐인데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회사는 저를 못짜르는 상황인데 저는 7월에 나가고싶다고 얘기를했는데도 저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꾹 참고 한달 반정도 버티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회사를 생각해서 미리 말을 했던거 뿐인데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회사는 저를 못짜르는 상황인데 저는 7월에 나가고싶다고 얘기를했는데도 저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꾹 참고 한달 반정도 버티면 되는걸까요??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나,
사업자 측에서는 2년이상 숙련된 인려공백에 대한 부담감 및 배신감으로 인해 위와 같이 행동한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저를 못짜르는 상황인데 저는 7월에 나가고싶다고 얘기를했는데도 저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꾹 참고 한달 반정도 버티면 되는걸까요??
→ 퇴직 의사를 밝힌 날 이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의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달 반 정도 더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의 일을 위한 것인데, 회사가 그럴 필요 없다하고 괴롭힘을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와 합의하여 즉각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버티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그만두라고 하면 당초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할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임금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도 직장내 괴롭힘은 금지됩니다.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해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가 아닌 사직권유라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만기일이 될때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