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밴츠차량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인분이 영업관계로 차량을 빌려 타겠다고 하여서, 빌려 주었으나, 차량을 담보로 4천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게 되어, 차량 명의자 즉 소유주는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를 담보로 4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소유자 동의없이 담보제공을 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부터 생각해놓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차량을 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후 사실그대로 진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