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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염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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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1순위가될려면어떻게하면되나요

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 신청하려니 1순위가 되어야 확율이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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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통사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1500만원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5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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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하여 아래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단 세대주(본인)과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납입 금액은 지역뱔 차이가 있으나

    서울ㆍ부산은 300-1500만원

    광주는 250-1000만뭔

    기타 시군은200-50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1년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 입니다ㆍ

    또한 납입 회수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은 12회차 지방은 6회이상이며

    1순위 최고 점수는 부양가족수에 의한 점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 가입기간 17점으로 총점84저이며 점수로 신청시 최고점수부터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발표하게 됨을 참고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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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청약의 종류와 청약건별로 1순위 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청약의 경우 보유기간과 납입회차가 일정기간이 되어야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민영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일정 기간이 되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은 2년보유 24회 납입을 한경우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만 채워넣으시면 모든 청약에 1순위에 자격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순위가 된다고 해서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 당첨을위한 가점구분에서는 보유기간과 부양가족, 무주택기간등 일정 요건이 되어야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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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면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금액이 올라서 35만원으로 금액을 정해서 들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가점제가 있는데 되도록 가점을 만들수 있으면 만들어놓고 당첨이 되기좋은 1순위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야 유리한지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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