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짜억울하고 분하고해서 문의를함니다
저는조선소에하청에서
일당제로일을함니다 그런데
일당제로일을하면 퇴직금도없고
설날과추석 그리고휴가철이면
무급이고 하루하루일을해가면서
생활하고있음니다
그런데회사에서 갑자기
퇴직통장을만들라고함니다
퇴직금통장을IRP만 은행가서
만들어라고함니다
그리고우리가매월받는
월급에서30만원을 퇴직연금
입금을하라고하는데
이게말이되는소리인지요
퇴직금이라는것이
회사에서 근무히면 1년정도
되서 퇴사하면 퇴직금으로
받는것인데 회사에서는 IRP
통장을만들어서
매달월급타면 30만원씩
퇴직금통장으로 입금을하라고
하니 이런것 노동부에
신고해도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