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짜억울하고 분하고해서 문의를함니다

저는조선소에하청에서

일당제로일을함니다 그런데

일당제로일을하면 퇴직금도없고

설날과추석 그리고휴가철이면

무급이고 하루하루일을해가면서

생활하고있음니다

그런데회사에서 갑자기

퇴직통장을만들라고함니다

퇴직금통장을IRP만 은행가서

만들어라고함니다

그리고우리가매월받는

월급에서30만원을 퇴직연금

입금을하라고하는데

이게말이되는소리인지요

퇴직금이라는것이

회사에서 근무히면 1년정도

되서 퇴사하면 퇴직금으로

받는것인데 회사에서는 IRP

통장을만들어서

매달월급타면 30만원씩

퇴직금통장으로 입금을하라고

하니 이런것 노동부에

신고해도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주가 납입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납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ㅏ.

    사업주가 납입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관련 문의이신 것 같습니다.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원래의 임금에서 추가 납부가 아니라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별도로 불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