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단위로 납입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납입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부담금으로 납입되도록 매년 적립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포함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12-병가기간, 월환산)"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