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취제 1유형 2번 빠짐 해도 될까요 ㅎ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 중입니다

이번 마지매 9일 출석 처리하면

끝나는데 한번은 병결 한번은 결석처리 한달 해도 80%되나요

병결이면 출석 인정된다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수당을 온전히 받으려면 지정된 기간 동안 80% 이상 출석(이행)해야 합니다. 9일 출석이 기준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총 대상 일수: 9일

    • ​80% 기준선: 9일 × 0.8 = 7.2일 (즉, 최소 8일은 출석으로 인정받아야 감액 없이 100% 수당이 나옵니다.)

    병결의 경우 법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출석인정결석)'해 줍니다.

    ​이에 총 9일 중 일반 결석 1일을 제외한 8일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출석률을 계산해 보면 8일 ÷ 9일 = 약 88.8%가 되므로, 80% 기준을 가뿐히 넘기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50만 원(기본 금액 기준)을 감액 없이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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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단위기간'(보통 한 달)의 출석률이 8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80% 이상이라면 2회 결석을 하였어도 구직촉진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