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수당을 온전히 받으려면 지정된 기간 동안 80% 이상 출석(이행)해야 합니다. 9일 출석이 기준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병결의 경우 법정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출석인정결석)'해 줍니다.
이에 총 9일 중 일반 결석 1일을 제외한 8일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출석률을 계산해 보면 8일 ÷ 9일 = 약 88.8%가 되므로, 80% 기준을 가뿐히 넘기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50만 원(기본 금액 기준)을 감액 없이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