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직권남용죄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행위가 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②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또는 질문자님의 친구를 기준으로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으나, 고발을 진행하면 경찰서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