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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악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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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김진태 사태 관련...

여기서 변호사 선생님이 김진태 직권남용으로 엮을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친구가 자꾸 우겨서 한번더 여쭤봅니다

강원도지사 김진태를 직권남용으로 엮을수가 없는데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나 고발은 죄의 성립여부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고소나 고발은 어느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과정을 거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직권남용죄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행위가 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②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또는 질문자님의 친구를 기준으로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으나, 고발을 진행하면 경찰서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