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선고기일 일주일을 앞두고 상대방(원고)의 참고서면 부본이 전자송달되었다는 법원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일주일 후인 10월 22일인데, 당일 상대방(원고)의 참고서면 부본이 전자송달되었다는 법원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측에 맞대응해서 참고서면을 제출해야하는지요?

(아직 상대측 준비서면 부본은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참고서면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제목의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부본과 첨부자료를 열람하여 기존 주장 정리인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사실을 판단하므로, 서면의 제목이나 제출 횟수보다는 이미 심리된 쟁점과 증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새 주장이나 증거를 정식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는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105 판결은 방화문 하자소송에서 재개 여부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고, 책임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제출 기회를 갖지 못한 주요 주장이나 증명 등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 재개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장 반복이면 제출한 서면과 증거번호를 짚어 필요한 부분만 반박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결과에 영향을 줄 새 내용이면 무엇이 새롭고 왜 반박 기회가 필요하며 어떤 자료로 다툴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서면 제출만으로 선고가 연기되거나 변론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론종결 여부와 법원의 재개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참고서면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반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참고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