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늦으면 , 낙찰자가 세입자를 전세 만료 이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건가요?
다가구 주택 거주자가 근저당 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늦으면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세입자를 전세 만료 이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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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거주자가 근저당 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늦으면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세입자를 전세 만료 이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