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월천로얄티
다가구 주택 거주자가 근저당 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늦으면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세입자를 전세 만료 이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선행 담보물권자가 있어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며 버틸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선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입 신고가 늦게 됐다면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낙찰자에 대해서도 전세 계약을 기존과 같이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