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교통비 지급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중인데 학원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3000원으로 근무일수만큼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세금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제 월급여에서 7만원을 더한 후 거기에서 3.3%를 떼고 지급해준다고 하여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노무사님께서 원장선생님께 그렇게하면 퇴직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티머니에 7만원을 충전해서 제가 그 카드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통비 보전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정한 것은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것이라면,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7만원을 더하여 지급하면 분명 퇴직금에도 반영이 될 것이나, 사실 그 금액은 미비한 수준으로 티머니 7만원 충전과 현실적으로 큰 유불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