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신호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모하비 차주입니다 연초에 25년만에. 사고가났어요. 저는 중앙선있는도로구요 상대차ev6는
골목길에서 튀어나왔구요. 저는 교차로 진입전
방지턱 그다음 횡단보도 그리고 몇미터앞 교차로
시작입니다. 골목길엔 교차로진입전 건널목이
바로앞에있구요. Ev6는 일시정지없이 바로나왔고 저도 일시정지는 안했고 제한속도30이어서
30~35정도 였던거같습니다 제가 진입하는순간
골목에서ev6가 갑자기 나오는게보여서 깜짝놀라
크랙션단음과동시 브레이크를밟았고 저속이어서
금방멈췄습니다. 막멈추는순간 ev6가 바로옆에서 보여서 핸들을 우측으로틀면서 완전히 멈췄구요. 곧바로 ev6가 운전석앞바퀴충돌 범퍼파손
휀다파손 휀다가니쉬파손 휠손상 쇼바 너클 로워
암등손상 바퀴가아래쪽으로 벌어졌구요. 보험회사견인했습니다. Ev6는 저렇게 박았네요. 아마
제생각엔 교자로진입시 왼쪽만보고 들어온거
같습니다. 전 크락션소릴 들었으면 멈출줄알았어요. 아 근데 제차를박고멈추더라구요. 골목길에서
나오면 확인하고 나와야지 그냥나오면 어쩌냐니까 제가멈출줄알았답니다. 자기지나간다음
갈줄알고 참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앙선 있는
대로였고 전방 횡단보도 사람없고 전방에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는차없고 전방에서 좌회전하고
있는차가없는데 주변살피면서 서행하면. 의무
다한거 아닌가요? 도로교통법26조에도 다제가
유리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보험사직원이
보통7대3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겠죠. 그치만 그건 서로 충격했을때 또는
과속했을때 후진입차가 선진입차를 박았을때
직진차가 좌회전차를받았을때 등등이잖아요
저는 서행했고 대로이면서 멈췄고 회피시도도
했고 여기서 뭘더어쩌라는건가요? 아참 제차는
블박이없습니다. 안달았어요 ㅜㅜ 안전 방어운전
위주로하고 해서 자만했던거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네비는티맵을주로 쓰는데 100점입니다
제조사 커넥트안전점수도100점이구요.ㅜㅜ
보험료도 남들보다 적게내고있고요 다이렉트긴
하지만 모하비 자차 대물최대 자상최대 25만
신차카니발2년됐고 신규18만5천 동일조건갱신18만7천 냈고요.
암튼 자랑같아 죄송한데 안전방어운전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안됐네요.
각설하구요. 제가 궁금한건 한문철유튜브도찾아보고 도로교통법26조두 찾아보구 했는데 제잘못이 거의없다 생각이드는데요. 보험사 직원끼리
7대3또는 8대2를 얘기해도 전인정하기 싫거든요
제가 잘못한게 있나요? 제입장에선 100프로 상대과실 그게아니라면 제잘못10퍼 이정도는 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아직 보험회사직원한테는 정황만
얘기하고 cctv가있어 정보공개청구를 해놨다고만 통화했습니다. 블박영상 대체하려구요. Ev6는
블박있다했습니다. 제보험회사직원이 그랬어요
렌트는 팰리세이드받았고 모하비는 다음주중
나온다고합니다. 저희는 부부탑승중이었고
상대차는50후반60초반 아주머니였구요
제가 과속이라도 했다면 주차된차 또는 전봇대
또는가로수 행인이 있었다면. 아 끔찍하네요
그래놓고 자기아들둘이 보험사직원보다 먼저오고
낄낄대며 웃고있고 열받는거 꾹참았습니다
그래서 더 과실을 최소화하고싶은거구요. 집사라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입원을
하고싶지만 둘째가 초등졸업했고 첫째는 방학을
안했어요. 저는 가슴이답답하고 오른쪽어깨가
결려 집앞 정형외과에서 통원물리치료받고
있습니다. 회사도 조직개편때문에 입원치료가
힘들고 또 그정도는 아니라서 물리치료만 받고있습니다. 상대방은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저희부부대인접수해줬는건 카톡이왔는데 제보험회사에선 상대방이 대인을 접수했는지 알려주진않나봅니다. 모르겠어요 입원을
본인이 박고선 입원을했는지 어쨌는지 암튼
이런상황이고요. 당일 현장사진인데.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던걸까요? 아니면 7대3이나
8대2얘기하면. 분심위신청해서 100대0이나
9대1은 나올수있나요? 7대3이나8대2는
억울합니다. 저 정말 안전운전했거든요. 주위두
잘살폈구요. 과속두 안했고 30제한에 30~35였고말입니다. 제 과실비율은 얼마정도가 맞나요? 상대가 나온골목사진도
도시가스뚜껑인지 두개가있고
제가 선진입입니다. ㅜㅜ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20%-30 내외의 피해자 과실이 있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신호등없는 교차로(황색 점멸등이 여기에 해당함)에서 쌍방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 한 쪽의 100%
과실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으며 거의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로 진입 차량과 소로 진입 차량의 사고 시의 기본 과실 3 : 7 을
적용한 것이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진입은 명백한 선진입을 말하며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상황이고요. 당일 현장사진인데.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던걸까요?
: 우선 경찰신고를 한다하여도 경찰측에서는 가피해자구분 및 위반사항만 적용하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는 사고내용을 확정하는 것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블랙박스가 있고, CCTV가 있다면 그 자체로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7대3이나 8대2얘기하면. 분심위신청해서 100대0이나 9대1은 나올수있나요?
: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판정을 받는 것은 각자 자기의 주장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히 입증하느냐의 문제로 출실히 본인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하여 다퉈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 상기와 같은 경우 분심위에서는 100:0 이나, 90:10의 과실 결정은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