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이나 아청법제작으로 고소당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상대방은 16세 저는 18세 였습니다
게임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방을 만들고 그 방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도중 상대방이 노예가 되고싶다고 하였고 서로의 합의하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어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로 인해 성기사진을 보여주고 저의 요구로 상대방도 가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만나기도했지만 그땐 아무것도 안하고 얼굴만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 서로는 이런 관계는 그만하자며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대화는 안하고있는 중이며 대략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이 경우에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측에서 연락이 올 위험성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