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나 아청법제작으로 고소당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상대방은 16세 저는 18세 였습니다
게임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방을 만들고 그 방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도중 상대방이 노예가 되고싶다고 하였고 서로의 합의하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어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로 인해 성기사진을 보여주고 저의 요구로 상대방도 가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만나기도했지만 그땐 아무것도 안하고 얼굴만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 서로는 이런 관계는 그만하자며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대화는 안하고있는 중이며 대략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이 경우에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측에서 연락이 올 위험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 등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호간에 성적인 대화를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통매음이나 그외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위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걱정스러운 것도 이해가 되지만 막연히 걱정하여 불안을 키우기보다 일상생활을 충실히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있었던 일로 나이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만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한참 시간이 흘렀고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