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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왈라비23
검은왈라비23

이것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익명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달라붙는 원피스? 사진을 올리고 이 옷 예쁘지 않냐 자기는 마른 편이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 제가 거기 댓글에 저런 옷은 마른 거 보다는 가슴이 크기나 골반라인이 있어야 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댓글을 썼거든요 ㅠㅠ 이게 통매음이나 다른 뭐 모욕죄 라든지 이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성희롱이나 이런의도 전혀 없었거든요 ㅠㅠㅠ 그냥 그 옷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달라붙으니까 라인 있는 사람이 입어야 더 이뻐보인다는 의미로 쓴거거든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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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내용만 표현하신 거라면, 그 의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인데, 위 부분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옷맵시에 관한 질문자님의 의견을 이야기한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