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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압수수색,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5일에 입사하여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금융업, 주식 투자 관련한 회사로 알고 영상 편집 업무로 입사하게 됐으며 회사 광고 영상, 주식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해왔습니다.

돈이 오가는 업종이다 보니 영업 사원을 상대로 고소가 자주 있었지만 소문처럼 들리는 이야기였고 제 할 일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계속 근무했습니다.

2023년 9월 11일 근무 중에 회사가 불법적인 일(투자 사기)을 하는 것 같다는 구실로 경찰이 들이닥쳐 하루 종일 수색하였으며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됐고 직원 한 명이 수갑을 차고 연행됐었으며 현재도 계속 조사가 진행 중 입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 영업 부서 직원들만 조사를 받으러 다닙니다.

작년에 경찰 조사가 시작 됐지만 윗 선에서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진행 중이다' 라고 전달 받았고 불안하지만 쉽사리 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체 됐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고 살면서 경찰 압수수색의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색, 조사 전 후로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퇴사하였고 저 또한 이런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이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진 퇴사지만 사실상 사업장이 법률, 사회 통념에 반하는 상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퇴사하게 되는데 혹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까요?

고정 지출이 있어 수입 없이 지내는 기간이 쉽지 않아서 실업 급여가 꼭 필요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기의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아직 형사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였다면 사회통념상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할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의 담당자의 재량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위법한 경우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사전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