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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비현94
비현94

아르바이트도 부당해고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생산직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이 오면 그때 출근하는 식입니다. 이런식으로 한달에 20일 정도를 출근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급여중 한달치를 아직 못받아서, 이에대해 빨리 지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마 회사에서는 그 다음부터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할것같습니다. 따로 해고 처리를 안해도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고가 되는거죠.

이렇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다음부터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다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제가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라,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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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지급받지 못하신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지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부르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이며 회사가 부르지 않아 자연스럽게 근로를 하지 못하게되는 경우 해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이 있을 때만 불러서 근무한다면 일용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형태의 실질이 일용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