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인턴 / 전공의 중 결혼하는게 가능할까요

우선, 결혼하면 법적으로 휴가를 꼭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병원 인턴(수련) 하게 되면

2월 말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전공의로 일하게 되는건데

그럼 인턴 중에 결혼은 꿈도 못꾸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는 결혼 시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 내 경조휴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 시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량 싱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결혼의 시기는 신혼여행에 필요한 휴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턴 중 결혼 가부에 관해서는 조언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결혼에 따른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는 아닙니다.

    소속 사업장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측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결혼휴가 등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