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같은 도로끼리 충돌하면 과실은 어떻게 정하나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같은 도로끼리 충돌할 때 과실 정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우측 차량 우선, 양쪽 속도 차이도 알려주세요. 서행 의무, 사고 증거 확보, 과실 비율 기준, 한쪽이 좌회전한 경우, 대형차 가산도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야간 시야 불량, 보험사 조정, 분쟁심의위원회,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진술 불일치 처리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같은 도로끼리 충돌할 때 과실 정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우측 차량 우선, 양쪽 속도 차이도 알려주세요. 서행 의무, 사고 증거 확보, 과실 비율 기준, 한쪽이 좌회전한 경우, 대형차 가산도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야간 시야 불량, 보험사 조정, 분쟁심의위원회,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진술 불일치 처리도 알고 싶습니다

    : 기본적으로 신호등없는 동일폭 교차로의 경우에는

    1. 직진중 사고인지, 우회전차량인지, 좌회전차량인지 여부

    2. 우측 차량이 어느차량인지

    3. 사고당시 속도 및 충돌부위를 고려한 선진입여부

    4. 음주, 무면허등 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직진차량 우선, 선진입차량우선, 우회전차량 우선을 적용하게 되며,

    쌍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진술을 한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확정하기 위해 블랙박스, 현장사진, 차량 파손사진, 도로현장사진등이 필요하며,

    해당 사고내용을 확정하고도 과실에 이의가 있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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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선진입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 차량의 속도도 보아 서행하지 않은 차량에게 높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이나 보험사는 속도가 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정 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측차 우선으로 우측차 40 : 60 좌측차의 과실로 정리를 많이 하게 되나 소송을 갔을 때에는

    서행을 하지 않은 부분의 과실을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차량보다는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