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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줄나비33
깜찍한줄나비33

상가분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분양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데 아파트상가같은경우는 어떤경로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나요? 아파트처럼 분양제도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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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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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아파트를 분양할때 상가는 따로합니다

    그때 서류넣고 분양을 받으면 됩니다

    일상가는 지나가다보면 분양상가라고 써있으면 분양사무실 들어가서 분양받으면 됩니다

    나름 분양광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 상가 분양은 아파트 분양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행사는 상가 분양을 위해 분양 공고를 냅니다. 공고에는 분양 대상 상가의 위치, 면적, 가격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을 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청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 중에서 추첨 또는 경쟁률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당첨자는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을 납부합니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은 아파트 분양과 달리, 분양 방식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 입찰 방식, 추첨 방식, 선착순 방식 등이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상가의 위치, 면적, 주변 상권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네 맞습니다. 아파트 일반 분양 후에 상가 또한 별도로 분양을 합니다.

    그럼 건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분양 받고 싶은 상가 선택하고 상가 호실 선택하고 입찰 해서 낙찰되면

    계약하고 잔금 치면 소유권이전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아파트 상가분양은 자체적으로 공고하며

    보통은 선착순으로 계약하거나, 입주민중 우선권을 주고 남은 물건에 대해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합니다.

    아파트처럼 청약으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으나

    청약통장이 아닌, 가계약금 100만원 정도 받고 자체적으로 동호수를 배정한 후 계약진행을 하는 방식이며

    최근에는 그냥 선착순으로 분양합니다.

    댓글이나 프로필 번호로 원하시는 분양현장 말씀주시면

    어떤 방식인지 조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분양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데 아파트상가같은경우는 어떤경로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나요? 아파트처럼 분양제도 같은게 있나요?

    ==> 재개발사업인 경우 "주택소유자는 주택으로 상가 소유자는 상가로 분양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상가인 경우 남아 있는 물량이 있다면 분양도 진행됩니다.

  • 상가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따로 청약을 받거나 하지는 않고 아파트를 분양하고 난 뒤에 별도로 광고등을 해서 오는 사람에게 선착순등으로 판매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상가의 경우 건설사에서 주변 부동산에 의뢰하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직접 홍보(공고)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입주 6개월에서 1년전에 보통 분양홍보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상가는 아파트처럼 분양을 하기도하고 보통 일반상가는 분양으로하거나 건물을 지으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분양하기도 하고 후분양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