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눈에띄게솔직한양꼬치

눈에띄게솔직한양꼬치

연차수당 지급 정책 생성을 위한 검토...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차수당지급 복지를 만드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며칠을 인정하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요구 및 목적을 알아야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보시거나 가까운 노무사 및 노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책이나 규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미사용한 일수 전체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수는 없으나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