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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제가 병원이름 언급은 안했는데 작년 12월 초에 비뇨기과약먹고 의료사고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계속올렸는데 저 고소먹나요?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병원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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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글의 내용을 통해서 해당 병원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건 그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