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명의빌려 준뒤 친구 사망으로 인한 상속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친구가 상조회사에 근무중으로 명의를 빌려달라해서 빌려줫습니다.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한다해서 친구와 저랑 반반씩 납부햇습니다
친구가 1월에 사망한 이후 친구의 자녀가 친구가 납부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총 납부액으로 비율을 구하면 친구3 저7
해지시 받는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액으로해서 돌려줘야하는지 의무가 아에 없을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사망한 친구간 추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약정한 내용이 있고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고, 없다면 추정해야 하는바, 납부액 비율로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요청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그에 대한 대하고 3 만큼을 부담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신 것도 아니고 이유없이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구의 자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십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납부한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해지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율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환의무가 없다고 하려면 친구분이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렵습니다.